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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국내 매입 송장 및 매출 빌링, 차후 조정 정리

이운형 2025. 3. 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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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 거래하는 국내 vendor로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 건별로 정산하지 않고 월에 1~2회 묶어서 매입 송장을 생성하게 된다.


     T-code : MIRO 에서 동일 vendor에 대한 당월 구매입고가 발생한 복수의 구매오더/품목을 입력하여 하나의 송장을 만들 수 있다.


    구매오더에 입력한 단가와 구매입고 수량, 세금코드에 의해서 송장금액 및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난다.
    구매오더 반품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포함하여 (       balance        )가 0이 되도록 입력해야 한다.
 

이 때, 국내 vendor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송장과 매칭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자사 기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
 
나. Vendor가 직접 발행하지 않고 자사의 송장을 토대로 업체의 승인을 거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   역발행  )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Goods Receipt된 금액과 송장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정된 한도를 넘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금액 차이는 송장 처리 화면의 (         G/L Account         ) tab에 특정 계정의 금액을 반영하여 없앨 수도 있다. 
    (입고한 수량과는 다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송장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어떤 사유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송장 처리 화면에서 Transaction 필드에 (        Subsequent Debit  또는 Subsequent Credit        )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위의 금액 조정 시 별도의 G/L계정을 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원재료의 (     가격차이        )에 반영되게 된다. 

 [표준원가로 관리된다고 가정]

바. 매출 빌링 처리 시, T-code : VF01에서 하나의 납품 또는 복수의 납품을 토대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일별 매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매일 자동으로 빌링을 생성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 매출에서도 대금청구(Billing)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빌링을 취소하고 Sales Order에 discount 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빌링할 수도 있다.
    또는, 직접적인 매출 적자/흑자를 발생시키는 Sales Order를 만든 후, 납품생성/출고 없이 sales order 기준으로 빌링처리할 수도 있다.
    [빌링 시 회계문서]     차변)    (         외상매출금(A/R)            )   /  대변)    (     매출 +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아. 국내 매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지만, 빌링 건별로가 아니라 월말에 고객에 요구에 맞추어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기성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설과 같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총 빌링금액과 차이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 때의 과표 차이(빌링과 계산서의 차이)는 통제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Question) 과표 차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어떤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상장회사가 공시하는 정기공시를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세무감사에서 추징금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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